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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고?’…쏟아지는 선거 홍보 문자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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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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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급증
직접 수신거부 조치만으론 한계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자료 = 독자 제공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 유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문자에는 해당 후보의 프로필과 함께 특정일에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아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선거 때마다 문자가 오긴하지만 가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싶긴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도 선거를 앞두고 최근 홍보나 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B씨는 "근무시간에 전화오거나 하면 안 그래도 바쁜데 번거롭다. ARS로 걸려 오면 따질 수도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선거철이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유세 홍보 문자와 전화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는 4월 열리는 22대 총선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정보와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대한 조치·방법을 명시한 예비후보 등록 후보자의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는 상태다. 문자 송신의 경우 수신자가 20명 이하이며 무작위 문자 수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하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급증한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 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507건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 다만 이 같은 처분은 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나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대부분으로 무분별한 홍보 문자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주체자인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번호를 어떤 과정으로 수집하게 됐는지 확인 후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휴대폰의 스팸등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차단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쏟아지는 유세 홍보 문자에 모두 이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무분별한 선거 홍보 문자의 발송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소 본인 지역구가 아닌 경기도에 입후보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것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 꼭 필요하지만 과열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어 둘 사이 균형을 찾을 만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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