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종 평가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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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검토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다. 해당 구역의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외에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 성공 후 5년간 운영해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당사의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 및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 평가 후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의 영업요율 입찰서만 개봉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2개 후보를 뽑았다. 이후 관세청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규 낙찰자는 향후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