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전 지상파 기자 출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백씨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백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졌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은 같은해 결별 후 A씨가 '백씨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A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2년 A씨가 백씨와 교제 내용 등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 백씨의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