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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감시·견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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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1.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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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투명화·전환가액 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적극 적발·엄벌처리 강조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환사채(CB)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환가액 산정기준 및 조정방법 구체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일벌백계 등을 골자로 하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가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도,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며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과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환가액 산정기준·조정방법 구체화, 불공정거래 시 엄벌 등이 골자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에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향후 처리방안 포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방안에는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를 합리화(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리픽싱 최저한도 적용 예외),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실제납입일'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전환사채 불공정거래의 경우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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