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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받아 상고심 재판 중에 있고, 정씨는 중요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을 낮추겠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당초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6개월,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최씨는 2022년 8월~11월 4회에 걸쳐 정씨에게 케타민 약 250~300g을 판매하고 정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