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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밀수 30대,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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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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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임에도 중형 받아 상고심 재판 중 있어"
법원
/연합뉴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받아 상고심 재판 중에 있고, 정씨는 중요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을 낮추겠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당초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6개월,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최씨는 2022년 8월~11월 4회에 걸쳐 정씨에게 케타민 약 250~300g을 판매하고 정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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