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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당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