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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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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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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상 필요한 자료 확보했거나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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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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