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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진욱 “25년 걸린 공수처…역사평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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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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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3년간 직접기소 3건…구속영장 모두 기각
김 처장 "비판은 겸허히 수용…구조적 문제 있어"
오는 19일 이임식…수장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364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25년이 걸렸다.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김 처장은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초대처장으로 후임 검사나 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여건을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마련하고 나간다"며 "사건 한 두건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평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 체제 아래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없어 '수사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처장이 결국 '빈손'으로 떠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직접기소한 사건이 3건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청구 5건의 경우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검사들의 잇단 사표까지 이어졌다.

김 처장은 "실제로 검찰·수사관이 일을 해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민감해 중압감이 있고 수사여건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도 제한돼 있고 3년 임기에 연임 보장도 없다. 정년 보장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선택하고 가야 일을 배우고 커리어도 올라가는데 어떤 경력자가 연임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오겠나. 결국 신분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었다.

또 공수처의 입법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원안에 수사기관 간의 협력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진 것이 아쉽다"며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법으로 협력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모티브가 없어 협력되기가 쉽지가 않다. 기관간의 권한을 가져가야 하는 측면도 있어 입법적인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는 차기 처장 인선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김 처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맡게 될 여운국 차장 역시 오는 28일 공수처를 떠난다. 김 처장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통을 넘기게 됐다"며 "절차 내에서 좋은 후보가 선정돼 훌륭한 분이 오시길 바란다. 공수처의 최우선 순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첫번째고 그 다음이 수사능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의 이임식은 오는 19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서 개최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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