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천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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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총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측은 1973년 땅을 P씨에게 매도했고 1975년 P는 땅을 Q씨에게 매도했다. 2002년 서울시는 Q씨에게 하천편입 손실보상금 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측은 "1972년 당시에 땅이 하천에 편입됐으므로 P씨에게 매매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하며 서울시가 하천편입 당시 소유자와 승계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한다며 합계 49억50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땅이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고 이전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된 것 아니다"라며 "당시 원고 측이 P씨에게 땅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양도한 거라 서울시가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하천법 시행일인 1971년 이후 발생한 홍수로 포락된 건으로 1984년 하천법 제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된 땅은 매도했어도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 목적으로 해 계약 무효"라며 "손실보상도 매도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인 1984년 인정돼 손실보상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가 Q씨에게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들에게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