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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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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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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이씨는 징역 3년 구형
PS24011001181
박수홍/연합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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