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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