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자산운용 주식 기부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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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박현주 회장은 지난해 12월26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미래에셋희망재단과 기부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를 통해 박현주 회장은 향후 미래에셋컨설팅 주식을 25%까지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한다. 박현주 회장은 "향후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기부받은 주식을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인재육성에 쓰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부 시점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익법인이 그룹 계열사의 지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래에셋희망재단이 이를 부담할 여유가 없기에, 기부 시기를 규제 완화 시점으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희망재단은 박현주 회장이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5% 지분이 이동하지만 전체적인 지배구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25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번 주식 기부는 박현주 회장의 '자녀들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분은 보유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한다'는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도 가족 간 협의를 통해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식 기부는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의 실천적 의미"이라며 "기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