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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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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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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 심의·의결 거쳐 결정
Cap 2023-09-25 14-49-15-202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성폭력범죄자에대한거주지지정등에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밀접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되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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