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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4대 과기원에 영재학교 재학생 조기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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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1. 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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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법 학사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과학영재학교 2023년 입학 학생부터 적용 가능
이종호 장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격려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일반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 학생으로도 확대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1회 국무회의에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그동안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번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서울과학고·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광주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이번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해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해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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