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AI 법안 제정 논의 속도
"韓도 체계적 지원·부작용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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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플라자에서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서로 다른 규율이 제안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산업 환경·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윤규 차관은 또 ""미국과 영국·EU(유럽연합)·중국이 앞다퉈 AI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담은 'AI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AI 규범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가느냐가 자국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해외 규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는 규범을 주도적으로 끌어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지난 9일 발표된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이 AI 규범 관련 주도권을 갖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 전문가들이 AI 규범 관련 경쟁 동향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AI 규범을 만들 글로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지만,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규범 체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가 AI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미국 행정명령에는 AI의 위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지난 10월 행정명령에는 위해성이 15회, 위험성이 101회 언급되는 등 규범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AI에 대해 고심하고 입법을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강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내년 초 제정 예정인 EU의 AI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EU의 AI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종전보다 AI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AI 규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 의견인 만큼, 내년 AI 관련 규범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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