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대호 안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담아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0010005472

글자크기

닫기

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12. 10. 11: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담아 평촌신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