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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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발굴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반도체협회와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오늘 업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으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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