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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원자력 발전 위해 규제 해결 책무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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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11.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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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박윤원 Biz 대표
"미국·일본, 주민 소통·과제 해결 책무 추가"
"우리도 규제대상자 의견수렴 절차 강화해야"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
박윤원 Biz 대표가 28일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미래지향적 규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아진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의 규제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검사 체계 개선과 검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직을 역임했던 박윤원 비즈(Biz) 대표는 '미래지향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먼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일본 등 해외의 규제개선 동향을 살펴봤다.

박 대표는 "미국 NRC는 인허가 프로세스를 현대화해 새로운 인허가 체계인 '10 CFR 53'을 마련했는데, 개정한 4개 사항의 이행을 위해 NRC의 규제비용 확보 및 사업자의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 청취, 미국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 및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미국 규제자와 사업자간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했다"며 "일본 또한 지난 6월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했는데,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및 전력의 대소비지인 도시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처와 지역진흥 및 기타 원자력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과제해결 대처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는 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들을 본다면, 원자로와 관련해 단순히 정보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되, 의견수렴에서의 혼선방지를 위해 미국의 '10 CFR'처럼 사업자 및 타부처와의 소통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규제 결정에 대해 사업자와 지역주민,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이의제기 채널 필요하며, 이의를 제기할 때는 원래 담당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요건의 신설과 개정 시 규제대상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기술적 전문가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은 미국 NRC가 감독관과 직원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것처럼 이에 상응하는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원자력 안전규제요원(검사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기준 강화와 규제 현안에 대해 해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규제의 글로벌 경쟁력제고, 1994년 9월 제정공포 이후 개정이 없었던 안전규제정책성명의 개정, 원자력시설의 수명주기에 따르는 인허가체제 정립, 원자력 시설별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신뢰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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