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튜닝부품 인증 세부안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1010013766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1. 21. 17: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튜닝카 페스티벌
'2023 영암 모터피아 전국 베스트 튜닝카 페스티벌'에 참가한 차량들. /영암군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0일간 튜닝부품 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 제도를 보완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인증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할 때는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면 대행자 업무수행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했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목록에 '튜닝 승인기관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튜닝 승인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 승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했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