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이날 △구조설계 분리로 건축물 안전 미확보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민 불편 부담 가중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분리 발주시 법안 작동 불가능 등 3가지를 반대 내용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대로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속화될 뿐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부실공사 예방'이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건축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다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잇단 붕괴사고의 본질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석 회장은 이어 "이것이 마치 건축과 구조의 문제로 왜곡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것을 바로잡고 현재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하지만 이들 단체는 법안 취지와 달리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은 "법안을 보면 건축물 안전 확보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계약 관계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설계, 감리, 시공 등 전체적으로 에러가 발생한 것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마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관계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은 "이 법안은 건축가의 설계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책임소재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이 다분하다"며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리발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고 법안의 허점이 있다고 바판했다.
소통이 없는 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돼야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는 "'건축'과 '구조'는 완전한 함 팀을 이뤄야 한다"며 "분리하기 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결함 해결을 위해 구조분야 독립보다 각 전문가 서로 협력해서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감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석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중대한 법안 마련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생략된 점"이라며 "과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검토가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