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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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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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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어난 여야 의원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사직한 신원식 장관의 승계자 우신구 의원의 선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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