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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예방한 홍익표… ‘기업승계법’ 입법 요청에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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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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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예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승계 활성화법'을 비롯한 4대 법안 통과 요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예방했다.

홍 원내대표를 맞은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등록평가·화학물질관리법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규정 배제법 등 4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다"며 "이들 4가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관련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0% 후반대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최근 10년 간 대기업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생협력 동반성장'과 관련한 정책과 입법을 해 왔지만, 근본적 해법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더해 환율 불안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 측 참석자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질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엔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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