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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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2024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도 커진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