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10개월, 그동안 바뀐 것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5010013863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25. 15: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태원참사 1주기 앞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향후계획 보고
행안부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하고, 기관 간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이 높아졌다.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공유 체계도 강화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마련된 것으로, 행안부는 그간 2주마다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출동차량과 연락처 등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뤄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안건 수 총 1283건 중 57%를 차지할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 접수시,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한다.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