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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재산세 부담 완화, 농어촌도 도시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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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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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기존 주택세액으로 토지세 납부 3년→5년 확대
주택세액 年 증가 비율 30%→5% 인하
별도합산 적용기간 6개월 → 3년 연장
행안부
정부가 늘어나는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철거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함께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빈집 철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4만2356호, 농어촌 지역 8만9696호 등 전국에 13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세율(0.2~0.5%)이 주택세율(0.05~0.4%)보다 높은 탓에 주택 소유주가 빈집 철거를 꺼려왔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현행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로 변경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는데,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은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행안부는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세제혜택이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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