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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서 형사합의33부에 배당이 됐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 등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다"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시 일이고 피고인도 다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재정합의 결정을 받고 형사합의33부에 가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에도 있다"면서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 사건들과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이 이 대표 편들기를 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까지 같이 병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이것을 병합심리 요청을 한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시켜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가 망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들이) 굳이 관련성도 없고 같이 병합해서 심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단독 사건 배당도 하지 않고 재정합의 결정해서 곧바로 그냥 형사합의33부로 보내버렸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면 재정합의 결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부로 충분히 배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그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재판부로 배당을 해 버렸다"고 배당 과정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이에 따른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재판이 지난 13일에서 27일로 연기가 됐다. (사건과 관련해) 두 달 동안 재판이 안 열리고 있다"며 "(사건이) 굉장히 심플한데 이것을 가지고 1년 2개월 째 심리를 하고 있다"고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루어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재판 지연과 법원의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재판에 불출석한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재판부를 농락하겠다는 의도,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재판을 관장하는 법원의 재판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피고인에게는 재판 운영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재판부가) 재판 지연 술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