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0010010661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10. 20. 12: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회 과방위 정필모 의원 방통위 평가 결과 공개
애플 5년 연속, 메타 4년 연속 '미흡'으로 최하위
SKT·KT·LGU+는 매우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정의원 "자율규제 역부족, 개선방안 마련해야"
clip20231019085952
SKT 로고./SKT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Apple)'은 5년 연속, '메타(Meta, 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양호, 2020~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으며 '네이버(NAVER)'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 애플'과 '메타'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 (Google)'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정필모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