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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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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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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
최대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LH 본사 전경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과 지원 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면적 제한이 완화됐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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