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방청, 나홀로 세대 증가 반영한 맞춤형 화재안전기준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2010005706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12. 15: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13일 발령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대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 10개→30개
20231012_152306
호스릴방식 및 일반 옥내소화전 비교. /제공=소방청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나홀로 세대 증가 등 반영해 내년부터는 아파트나 기숙사 등 공동 주택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때 줄꼬임이 없이 혼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방식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12일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오는 13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3471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했다.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해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동별 구분없이 연결되며 대형화됨에 따라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를 기존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W(와트)에서 2W로 상향하고,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