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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한 장관의 제안설명을 문제삼았다. 이에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기싸움이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의원들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에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지 않나"라며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백현동 사건은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따졌고,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너무 오래 그러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제가 보기에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의원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왜 이 대표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장관에게는 반대로 적용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에다가 장관께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 반대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말을 잘못 읽으신 것 아닌가"라며 "제 맥락을 보시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이야기"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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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발언을 이어가신 이유가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한 장관께서는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결정문에 보면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돼 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유 판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저는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도 설명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 그러한 한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장관은 이에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2023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0m/11d/20231011010008844000493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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