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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극성…3년새 6.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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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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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최근 3년 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되지 않는 상가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3년 사이 6.4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상가 지분 분할 건수가 50건이나 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77건을 넘을 가능성도 크다.

상가 쪼개기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지난달 말 557호로 3.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지분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가장 증가폭이 큰 단지는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으로, 상가 조합원 수가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13→74호) △강남구 개포현대1차아파트(21→49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7→3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16→36호) 순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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