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설치
미설치 시 무면허 준하는 처벌·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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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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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5년 내 2회 이상 최다
경찰은 통계상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자 이들을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사고·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13만283명 중 5년 내 재범한 이들은 2만919명으로 전체 38.0%를 차지했다.
이에 앞선 2021년에는 11만5882명 중 2만1237명(41.2%)이, 2020년 11만7549명 중 2만4427명(45.8%) 등 매년 2만명 이상이 음주운전 단속 이후 5년 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상습성을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이번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받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만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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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준하는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임에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 및 조작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같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 기록을 의무로 제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공포 이후 2년 동안 하위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의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