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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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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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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성함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기재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필수 기재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기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던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후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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