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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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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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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온누리상품권 연합사진
사진=연합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45곳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금액에 따라 1~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지난 설(100곳)보다 대폭 확대했다.

해수부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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