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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판결 ‘소송각하’일뿐…항고 진행 가능성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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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09.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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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지식재산권·수출통제 대신 '자격문제'로 판단
한수원 "美법원 판단 존중, 향후 분쟁해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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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연합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해 각하했기 때문이다.

19일 한수원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본안과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승소'로 보기엔 어렵다"면서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수원의 독자개발기술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번 소송 각하로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재 사건이 진행 중인 데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수원은 올해 4월 체코 원전수출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 했다가 에너지부가 반려해 독자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쟁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소송 각하를 계기로 두 기업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AE 원전 수출 당시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제기에 일부 일감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끈 바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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