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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고령자 일자리 늘었지만 상당수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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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9.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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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
법적 정년연장, 유노조·대기업·정규직 집중
고령자 정년연장,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남양주시 고령장애인쉼터, 2023년 운영
남양주시는 '고령장애인쉼터'운영을 개시하고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남양주시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은 개선을 보였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렸는데, 특히 우리 기업은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라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유노조·대기업·정규직과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2022년 기준 유노조·대기업·정규직과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격차 비교./경총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심화됐는데,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으로 높았으며,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도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은 1998년부터 우리와 같은 60세로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 사례나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고용 유연성 제고,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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