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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0만 명 넘겨… “대상자 꼼꼼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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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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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도 168명으로 나타나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10만 1071명에 달하며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 7월에는 10만 6071명으로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8년에는 5만 9407명, 2019년 7만 1명,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도 총 168명에 이르렀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도 2021년 4640명에서 지난해 5458명으로 증가했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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