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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통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방통위에선 종전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이사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전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나 법적 안정성, 법원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돼 1~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 때문에 이번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과거 판례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판사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냐. 제각기 다른, 판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즉시 항고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 사건은 권태선 이사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해임의 주된 사유였으나, 이번 건은 같은 사안임에도 전혀 반대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번에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가치관, 인격 등과도 관련돼 있고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MBC 내부에서도 이번 법원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결정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도 문책해야지 권 이사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MBC의 기자들로 구성된 'MBC 새 기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는데, 권 이사장의 직무 복귀가 과연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가"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도 이날 "권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히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한 훼손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이사장 쪽은 "해임 사유에는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일 등이 담겨 있다"며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