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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권태선 해임효력정지에 “MBC 정상화 거스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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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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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는 11일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MBC의 정상화와 공정보도 회복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노조는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을 받아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그 결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을까"라며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권태선의 해임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방문진과 MBC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사람에게 재판부가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고 판시한 것에 현실을 외면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에 의해 훼손된 정의가 회복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MBC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시킬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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