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며 해당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추진했지만,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다 퇴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이후 대선을 사흘 남긴 지난 2022년 3월 6일에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