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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한다…대출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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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3. 08.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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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실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의 만기를 적용하게 된다. 대출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0일 오후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과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국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담대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2600만원이 최대 수준이다. 이 대출자가 대출 금리 4.5%를 기준으로 50년 주담대를 받게 되면 최대 한도는 5억1600만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약 7%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 등도 잇따라 출시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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