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 대통령실, 이해충돌 위반 논란 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절차 검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31010016866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31. 09: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 절차를 밟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심의 대상인 MBC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방심위 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31일 방심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일보도 지난 30일 정 변호사가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2022년7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긴 올 1월까지 총 30건에 대한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7건이었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와 주의를 위해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각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타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본인이 MBC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를 한 사실을 숨긴적이 없다는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야당 몫 방심위원인 정 변호사가 해촉될 경우 방심위 여야 구도는 현재의 4대4에서 일시적으로 4대3으로 바뀌어 위원장 호선 및 각종 심의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