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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 찬성 3·반대 3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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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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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 공분 산 사건 대해 부결 처리하게 돼 국민에 송구”
송기헌 “사안 중대하나 선출직 제명 적절치 않다는 의견 있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
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심사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이 3표, 반대가 3표가 나오면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자문위의 권고에도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고 했으나, 당시 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측 요청으로 표결이 이날로 미뤄진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도 민주당 측에서 반대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지 않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치인으로서는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많은 의원들께서도 제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제명하는 것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본질에 비춰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당내에서도 상당히 찬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김 의원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것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회의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된다"며 "아직까지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협의해서 수준을 낮춰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의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해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어서 논의를 하려면 그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 금지를 놓고서 또 가부간의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소위에서 국회출석 30일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다"면서 "그래서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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