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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줄게”…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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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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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과정에서 과거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과 등 드러나
재판부 "범행 경위 내용 등 죄질 무거워" 징역 4년 선고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자. 용돈도 챙겨드릴테니 걱정 말고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유인해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B양과 3회의 성관계를 가진 뒤 도망쳤다. A씨에게는 3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도망친 A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붙잡혀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을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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