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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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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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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동부지법 들어서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현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인 김인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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