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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 ‘이동관 인수위 고문 경력 지적’에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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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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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3노조)가 16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문제삼은 야당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에서 "8월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함으로써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되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8월 18일로 확정되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늘 열릴 이사회 안건으로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올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불공정·편파·왜곡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문제삼는 목소리에 대해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KBS 공영노조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고대영 전 사장의 불법해임과 주요 보직간부들의 대규모 징계에 앞장 선 바 있다. 모두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앞장서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라며 "그런데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토대 운운'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 후보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 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24명 이내의 위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사용종속성이 약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직책인 고문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의 결격사유인 위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들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실도 아닌 위법적 요소, 법의 취지 운운하면서 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야 말로 부당한 지적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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