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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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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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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소 바닥 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대상 15만9000개소 중 8.4%인 1만3000개소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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