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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학·퇴학 시 학생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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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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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월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되며,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박물관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총 7단계이며,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고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 범위와 함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지도 방식이 담길 예정이며, 교육부는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높인다.

민원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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