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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삼임위 업무추진비 선결제 및 근태 불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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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8.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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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음식점에 선결제해 사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조치를 진행했다
.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 수뇌부의 근태불량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심위는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전 부속실장이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방심위는 매달 위원장에게 240만 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 원, 사무총장에게 1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다.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위반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약 137만 원을 조성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또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며 밝혔다. 다만 그녀는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도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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