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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열었다. 서명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나섰다.
진정서에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적으로 오염수 방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 오염수 방출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 우럭'을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보 접근권이 제한됐다는 문제 제기 등이 담겼다.
우 의원은 이날 서명식에서 "민주당은 당의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다루도록 촉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 원자력 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협정, 핵안전협정 등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 생명권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국제적 인권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 시작으로 오늘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가장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진정단 모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상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넘어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대중적 참여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포토 ]민주당,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8m/09d/2023080901000989100050671.jpg)





